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이고,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요즘 정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린다거나, 수령시기 연기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려는 시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까지 이슈가 되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의 국민연금 온에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입니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니 꼭 한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아래의 표와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65세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969년 이후의 출생이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는해의 내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시 1년당 6%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경제 사정과 건강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5년을 늦춰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970년생의 경우, 만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만60세 부터 만70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지만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강에 자신이 있고, 가용 자산이 넉넉하여 연금을 늦게 받아도 좋다면, 국민연금 연기수령도 굉장히 좋은 선택 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면 1년마다 6%가 줄어 들지만, 1년을 연기 하면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문에, 건강한 편이고, 자산이 넉넉하다면, 요즘같은 백세시대에 국민연금을 연기수령 하는것도 좋은 재테크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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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조기수령, 연기수령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