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최대 5년까지 빨리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시면, 매년 6%씩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0년이상 가입자 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 특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분들 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연령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납부를 하시면, 추납분 만큼 가입기간이 인정 됩니다.

조기수령 신청연령 도달

국민연금 조기수령중 두번째는, 특정 연령에 도달해야 가능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연령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가능연령

소득이 평균 이하

귀하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매년 금액이 변동되며,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신청이 가능한 소득액은 2,861,091원 입니다.

본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중 마지막은, 본인 신청 입니다. 본인이 조기수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위의 표에 있는 노령연금 개시연령때에 되서 수령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조기에 수령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1961년생의 경우 원래 만63세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 하지만, 본인이 원하고 조건이 만족 한다면, 만58세 부터 조기수령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1년씩 조기수령 할때마다 원래 수령금액보다 6%씩 감액이 됩니다. 즉, 최대치인 5년 먼저 조기수령을 신청했다면, 원래 수령액보다 30%가 줄어든 70%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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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할경우 받을 수령액이 일마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