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여권사진 규정 (규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 규격 기본사항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정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
- 정수리 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 – 3.6 Cm 사이즈 이어야 함
온라인 여권사진 규정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사진 파일인지의 여부도 미리 확인이 가능 합니다.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위의 페이지를 누르시면 외교부 온라인 여권사진을 검증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규격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규격 – 얼굴방향.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규격 –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여권사진 규정 규격 – 의상.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여권사진 규정 규격 – 영. 유아
영유아의 기준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장난감이나 기타 사물, 보호자 등이 노출 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하며, 신행아 및 36개월 이하의 유아에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고 촬영한 사진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차세대 여권 체험관련 영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