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여권 재발급은 구청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은 온라인에서 하지만, 수령을 위해서는 무조건 한번은 구청등에 방문을 하셔야 하며, 이때 대리 수령은 불가능 하고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오늘은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부24 바로가기를 하신 후에,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 해보세요. 그 후에, 결과가 나오면, 아래처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누르신 후,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신 후에,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물론, 개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등으로의 인증은 필요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후에 비회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눌러 주세요.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모두 동의나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정보 입력란 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여권종류, 여권기간, 여권면수를 선택하시고, 수령기관도 선택해 주세요.
긴급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사진을 등록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참고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아래의 외교부 여권사진 온라인 검증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사진을 올린 후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정보창을 확인 하시고, 여권 발급 비용 결제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비용은 53000원 이고, 수수료 2,120원 포함하여 총 55,120원 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성인의 경우와 미성년자의 경우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확인해 보세요.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재발급 휴대폰 신청 방법
참고로, 여권 재발급은 휴대폰에서도 가능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정부24에서 공식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휴대폰 어플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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