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안내

요즘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서 역전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때문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비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나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직접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무소에서 진행한 경우 수수료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일일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이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비용은, 2022년 기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분당 5,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 (송달료는 본인과 상대방을 포함하여 1회가 10,400원이고, 3회는 31,200원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아래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선택해 법원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2.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3.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4. 전자소송 동의
  5. 사건 기본정보 입력
  6.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7.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8.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9. 목적물 입력


위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해 봅니다.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하신 후에 민사서류 메뉴를 선택 합니다.

민사신청을 눌러주시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면,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진행 합니다.

관할법원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전세 한건이면 1건으로 넣어 주세요.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위택스로 이동하신 후에, 등록면서세(등록분) 메뉴를 누르신 후, 세금을 납부해 주세요.

위택스 바로가기

등기촉탁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이제 당사자 입력하기를 눌러 주시고, 신청인은 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내 정보를 자동 입력해 주시고, 피신청인은 집주인 신상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 정보는 전세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란 에서는, 내부에 써있는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임차범위는 ‘별지 목로 건물 전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점유개시일자는 전세계약 시작 날짜이며,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확정일자 받은 날짜도 기입해 주세요.

이후에는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 해 주시고, 첨부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역전세 대란 시대에 전세 가입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려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 직접 진행을 해보셔도 좋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셔도 좋으니,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자금이 묶일것 같은 상황 이신 분들 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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