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도 소띠생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 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리고1961년생 분들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 입니다. 정확히는 만63세가 되는해의 본인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년도는 2024년 입니다.
1961년생 분들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국민연금 약 5% 정도는 더 수령이 가능 합니다.
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안내 링크를 방문 하시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용하는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며,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요즘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늘리는것과,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올리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1년생 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이며, 정확히는 2024년도 본인의 생일 다음달 25일 부터 국민연금 첫 수령이 가능 합니다.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이유
만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국민연금 온에어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내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이유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 물가와 연동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속적오로 상승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을 계속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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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년도)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