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해지방법중 (60세 이후 10년미만 등 이런 식상한 방법 말고) 30대도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0대, 40대 분들 다수가 이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한것을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이때문에 젊은 세대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며, 중년 분들도 향후 고갈 때문에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대도 가능한 국민연금 해지방법 – 해외 혼인
해외에 거주하면서, 현지인과 결혼을 한 후 혼인비자까지 발급된 경우에는, 한국에 기존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 있어야 국민연금 해지가 되었지만, 요즘은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인과 혼인을 하고, 비자까지 소지하고 있는경우 국민연금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어,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위의 반환일시금 신청 구비서류를 보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은 지금 검색을 해봐도 공식 문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 이거, 어떤 전문가들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 입니다.
제 주위에서 3명이 위의 방법으로 태국에서 젊은나이에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도 태국에 거주중 입니다.
만50세부터 가능한 국민연금 해지방법 ( 은퇴비자)
해외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분들 이라면, 국민연금 해지(국민연금 일시금)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만50세가 넘으면 은퇴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태국의 은퇴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신청도 가능하며, 태국에 입국후에 직접 신청하거나 비자 업체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태국 치앙마이 은퇴비자(Non-O) 준비물 및 만드는 절차 (필독)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의 은퇴비자를 소지한 분들 또한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 합니다. 이 또한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용하는 정말 잘만든 연금제도 입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납부 하시고 65세 이후부터 매달 받는것을 추천 드리지만, 개인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위의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따라 일시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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