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정책중에 하나인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는 65세 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인천지역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지하철이 설치된 도시는 대부분 무료탑승이 가능 합니다. 65세가 되는해 생일 한달 전부터 교통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무임 교통카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8년 (개띠) 생이 만65세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 생일 한달 전부터 교통카드 무료발급이 가능 합니다.
위의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는 선불식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미리 충전을 해두시면, 지하철은 무료로 타시고, 버스는 유료로 타실 수 있습니다.
후불식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후불식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불식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는데, 65세이상 교통카드로 무료발급 되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카드 입니다.
참고로, 환승할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문에 꼭 선불식 카드에 충전을 해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역별 65세이상 교통카드 무료발급 장소
현재 교통카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부산, 충남, 대구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은행이나 카드사에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담당 은행 | 거주지역 |
신한은행 (1577-8000) 신한카드 (1544-7000) |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신한 신용카드 형) |
농협은행 (1661-3000) 농협카드 (1644-4000) | 경기, 강원 |
하나은행 (1588-1111) 하나카드 (1800-1111) | 광주, 대전 |
부산은행 (1577-8000) | 부산 (단순 무임 카드) |
롯데카드 (1588-8100) | 부산 (롯데 신용카드 형) |
어르신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만 해당이 되며, 버스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만 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65세이상 교통카드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됨
- 카드 사용방법이 잘못된 사례
-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 사용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
-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
-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